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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1/기타사진

음주행위 금지

▲ 음주행위 금지 http://blog.daum.net/onidiras/15879779


자연공원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국립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를 공고합니다.


* 목적 : 자연자원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

* 시행일 : 2018.3.13.

* 금지내용 : 음주행위

* 벌칙사항 :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규정 - 과태료 1차 위반 5만원, 2차 이상 위반 10만원 부과

* 금지장소 : 문장대, 천왕봉, 도명산, 칠보산 정상 일원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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